칭다오에서 한국인도 ‘신출입국관리법’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인 밀집지역인 청양(城阳)구를 단속 중이던 칭다오 공안당국은 외국인 주숙등기 규정을 위반한 한국인 남성 2명을 적발해 냈다.
지난 6월 30일 30일 유효기간의 여행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한국 남성 정 모씨와 박 모씨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토록 한 주숙등기를 적발된 7월 3일까지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 후 24시간 내에 주거지 관할 당국에 주숙등기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규정을 위반한 2명의 한국인은 바뀐 규정에 따라 2000위안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