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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수도세 누진제 도입하나

[2013-06-14, 23:53:03]
수도요금 조정 공청회 이달 28일 소집
 
 
상하이시가 수도요금 조정에 관련해 단일제와 누진제 두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이달 28일 상하이과학기술관(上海科技馆)에서 공청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동방망(东方网)은 13일 보도했다.
 
현행 제도와 같은 단일제는 상수도 요금을 ㎥당 현행 2.80위안에서 3.65위안으로 0.85위안 올린다는 방안이다. 그 중 상수도요금은 0.49위안, 하수도요금은 0.40위안 인상하게 된다. 월사용량 15㎥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 지출 13위안 늘어난다.
 
누진제는 관련 부문이 제정한 <도시 수도세 관리 방법> 규정을 근거로 3단계로 구분된다. 단계별 가격에 적용되는 수돗물 사용량 기준은 1년 사용량을 근거로 분류했다.
 
1단계는 90% 주민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도록 기본 사용량을 240㎥로 결정하고 가격은 3.50위안으로 인상된다. 2단계는 96% 주민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사용량을 300㎥로 늘리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4.10위안으로 인상시킬 예정이다. 3단계인 나머지 4%에 해당되는 가정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 ㎥당 4.95위안으로 높게 책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두가지 방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단일제는 사용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이 가능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누진제는 많이 사용할수록 비용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므로 물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대비해 계산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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