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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료=본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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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义乌)시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허가 없이 치과를 운영하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고 금화일보(金华日报) 등이 13일 보도했다.
최근 불법 시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이우시 위생 당국은 지난 5월 말 이우시 난먼제(南门街)에 불법 의료 시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의료 기관은 감독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시술해 왔음을 확인했다.
이는 저장(浙江)성 내에서 외국인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하다 적발된 첫 사례다.
한국 국적의 김 모씨는 2012년 이우에 정착해 무역업에 종사해 오다 한국인 밀집 지역에 한인 대상의 치과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서 산동(山东)성 소재 모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의사 면허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우시 관계 기관은 불법 의료 설비와 운영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 7000위안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해당 시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중국 의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구집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과 회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외국 국적의 의사가 단기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단기행의허가증’을 취득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