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일삼는 ‘중국식 길 건너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上海)도 이달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상하이시 교통관리 부문은 무단횡단하는 행인들에게 1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 사례, 사고 사례 등의 기사를 모아 만든 신문을 읽도록 하기로 했다고 3일 신문만보(新闻晚报)가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상하이시에서 올 1월부터 5월까지 행인과 비동력차량의 교통위반 행위로 빚어진 교통사고는 219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48명이 사망하고 206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처럼 어려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교통경찰은 신문에 전했다.
단속이 시작된 당일 대부분 행인들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느려다 교통경찰들이 교차로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제 갈길을 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빨간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려다 교통경찰에 걸린 한 20대 후반 여성은 ‘난 행인이다. 왜 나한테 벌금을 물리냐?’, ‘내가 자동차에 치이든말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사고가 안났으니 된게 아니냐?’며 오히려 따지고 들었다.
또한 교통경찰이 벌금고지서를 쓰는 동안 신분증을 가로채 재빨리 도망치기도 했다.
한 노인은 처음에는 무단횡단하지 않았다고 우기다 통하지 않자 최저 생활 보장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사정사정을 했다고 한다. 결국에는 벌금을 내기도 했다고.
이러한 단속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 교통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교차로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속에만 의거할 수 없다며 시민 자체가 스스로 교통신호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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