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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L씨 “은행에 넣어둔 40만元 사라져” 분통

[2013-05-02, 22:22:37] 상하이저널
은행직원 범행… 6명 통장서 300만元 빼내
 
은행에 넣어둔 40만위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호소하는 교민 L씨. 그는 지난달 말 공안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본인 통장에서 돈이 모조리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난 2일 이 같은 황당한 피해 사실을 제보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L씨에 따르면 피해사실이 드러난 열흘 만에 해당은행 직원으로 범행으로 드러났고, 피해액은 총 300만위안 피해자는 6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100만 위안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국인 A씨가 공안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으며 이들 모두 2~3주 전 분실한 현금카드를 재발급했던 것.

그러나 피해자들은 은행 측의 태도에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자 중 유일한 한국인인 교민 L씨는 “해당 은행인 중국계 G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금액 보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이 같은 피해에 영사관과 교민단체 등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고수미 기자

전체의견 수 4

  • 아이콘
    사바리 2013.05.03, 14:52:22

    정말 황당하셨겠네요. 내가 이런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욕만나올거 같은데...
    이건.. 모 ... 도둑맞고 범인은 잡혔는데... 내 돈을 찾을 방법이 당장 없으니... 아놔~~!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 아이콘
    징징 2013.05.03, 17:49:01
    수정 삭제

    이게 말이 되나요?

  • 아이콘
    기가막혀 2013.05.04, 09:58:35
    수정 삭제

    세상에~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요?
    중국집에 금고가 있는 이유가 있군요..ㅠㅠ

  • 아이콘
    미당 2013.05.08, 11:19:25

    교민들이 즐겨가는 인터넷카페에 보니 사실이네 사실이 아니네 말이 많던데...
    피해당하신분 본인이 미쳤다고 거짓말을 할까요? 영사관의 대처나 기타등등... 있었던 일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건지...
    그저 피해당한것 빨리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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