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 신출입국관리법 요지
주요항목 |
세부내용 | |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
체류: 중국 거주 180일 미만 |
▶체류비자 유효기간 최고 180일 ▶기간 연장시 기간만료 7일전 신청, 이때 누계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거주: 중국 거주 180일 이상 |
▶거류증서 신청시 여권, 신청사유 관련서류 및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정보 제공 ▶기간 연장시 기간만료 30일전 신청 ▶거류비자의 유효기간 △취업-최저 90일에서 최장 5년△비취업(신생아, 결혼비자 등)-최저 180일에서 최장 5년 △결혼비자-최장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됨 | |
비자서류 위조 처벌 강화 |
출입국증서 사취(诈取) |
▶최소 2~5천위안 벌금 부과, 사안 심각할 시 10~15일의 구류 조치와 함께 5천~2만위안 벌금 부과 |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기타 신청서류 제공 시 |
▶5천~1만위안 벌금 부과,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 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 | |
불법체류 및 취업 처벌 강화 |
불법체류 시 |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백위안, 총액 1만위안(180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 |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 못하고 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 |
▶5천~2만위안의 벌금 부과. 사안이 심각 할 시 5~15일의 구류처벌. ▶기업은 불법 취업한 직원 수당 1인당 5천위안,최대 1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 | |
주숙등기 |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또는 숙박인은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1천~ 5천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 |
여권 등 신분증 지참 의무 |
-만 16세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할 때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외국인 체류, 거류비자를 휴대해 공안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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