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재외국민등록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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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4월5일 재외국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외선거에 필요한 여권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 등록신청 시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래전 해외로 이주한 일본 및 남미 등지 일부 재외국민 중에는 여권이 없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김성권 의원은 주장했다. 고령의 해외 영주권자들에게는 재외공관 여권 재발급 수수료 53달러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김성곤 의원은 “재외국민등록증이 여권을 대신하게 한다면 현재처럼 여권이 없거나 여권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투표를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등록을 의무화한다면 병역자원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에 대한 우편등록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