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체는 '아직'
콜택시 이용 수수료가 8년만에 부활했다. 따중(大众)택시는 17일부터 콜택시 승객에 주행요금 외 4위엔의 수수료를 부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중은 콜택시를 신청한 특정 손님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완 개념에서 재시행케 된 것이라고 전했다. 수수료가 부가되면 택시기본요금(11위엔) 거리인 구베이 까르푸에서 쓰마오상청까지는 최소 15위엔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영수증에 따로 표기되며, 嘉定, 松江 등 도심외곽 지역과 따중의 운송차량은 계속 무료제를 유지키로 했다.
따중의 이 같은 방침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웬 갑작스런 유료화냐며 항의하지만 따중 관계자는 오히려 승객을 위한 조치라고 항변한다. 수수료를 기사의 수익으로 돌림으로써 콜택시 업무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주장. 그동안 따중은 기사들에 출퇴근 시간대 최소 두건의 콜에 응하도록 권장했지만, 기사들은 기회비용이 높다며 관련 업무를 기피해왔다. 실제 따중에 걸려오는 하루 문의수는 5만건에 달하지만, 성사되는 건은 평균 1만여건에도 못 미쳤다.
따중은 또한 택시기사가 예정시각을 넘긴 경우 분당 2위엔을 배상(최고 30위엔)하고 4위엔의 수수료를 공제키로 했다. 관계자는 "발표 직후 콜택시 문의가 20% 줄었지만 기사들의 참여율은 30% 올랐다”며 쌍방에 이로운 조치임을 알아주길 기대했다.
한편 따중의 방침으로 때아닌 전화 폭증에 시달리는 巴士, 锦江, 强生 택시업체들은 20일 콜택시 관련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