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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치국의 중국에서 2013년에 시행되는 법률은 어떻게 되나?

[2012-12-26, 11:27:06] 상하이저널
[최정식 칼럼]
의법치국의 중국에서 2013년에 시행되는 법률은 어떻게 되나?
 
2012년 임진년 용의 해가 저물고 2013년 계사년 뱀의 해가 떠올랐다. 중국 상하이에서 보내는 연말 연시는 적막해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기 어렵다. 이미 타향살이가 여러 해가 되어 이 어색한 분위기에 익숙할 만한데도 여전히 낯설기는 변함이 없다. 새해는 흑사(黑蛇)의 해라고 한다. 지난 해가 흑룡(黑龍)의 해라 하여 세간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길하다고 여겼다. 흑사는 뱀 중에서 영물로 알려져 있으며 뱀은 오행에서 발전과 번영의 상징이라고 하니, 새해에는 모든 이의 소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2013년에 중국에서 어떠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것인가? 한 해를 마감하기 앞서 서둘러 주변 중국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 어느 누구도 똑 부러지게 정리하지 못하였다. 반복되는 문의와 조사를 통해 실감하는 것은 중국의 입법서비스의 한계와 수준이다. 한국이라면 법률신문이나 일간지에서 새해에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잘 정리해 주고 법제처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그때그때 알려주는데 반하여 중국은 법률소비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이러하니 중국에서는 법률가가 독점적 지위에서 법률 정보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흔한,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의 소송 대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본인 소송이 중국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사의 한계를 안고 중국에서 새해에 시행되는 법령을 정리보고자 한다. 매우 많은 법령이 시행되지만 외국인에게 의미 있는 것만을 추려보니 빈약하기 짝이 없다. 특히 생활 법률은 더욱 한정되어 소개하기가 민망하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1월 16일 시행

무엇보다도 새해 1월 16일에 시행되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주목된다. 이미 상하이저널에서 자세하게 보도하였으니 여기서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할 것 같다. 익히 알려졌듯이 이제는 외국인도 중국에서 사회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되었다. 지방별로 가입 시기가 차이가 있어 아직 상하이시에서 강제 가입 의무가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경에서는 외국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한중 사회보험협정으로 사회보험 중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에서 한국인은 이중가입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외국인으로서는 한국인이 최초로 받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고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면제기간이 13년으로 제한되고, 의료보험은 중국 내 상해 및 질병으로 발생한 진찰, 약품, 입원비용을 보장하는 민영 의료보험에 한중 사회보험협정 시행 전 가입한 경우에 한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면제되며, 실업보험은 한국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파견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이 면제된다. 이치를 따지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근로자의 유형과 면제기간의 제한 없이 중국에서 이중가입을 면제받아야 할 것이다.
 
양로보험은 퇴직 후의 국민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경제적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인데, 영주권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중국이 양로보험의 혜택을 정년 퇴직 후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한다니 어불성설이다. 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정년 퇴직 후의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근로자로 취업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연 불법 체류자에게 양로보험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양로보험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 부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은 혜택이지 조세가 아니지 않는가?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중국에서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도 타당한 것 같다. 한국의 의료보험이 중국 내에서 질병에 대해 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내 진료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의료보험이 인정하지 않아 보험을 수급하지 못하는데 이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바람직한 길을 찾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 중국의 의료시설에 대해 외국인의 불신이 높고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국제부)이 한정되고 그마저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정부는 외국인에게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기 앞서 먼저 외국인이 현실적으로 사회보험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했어야 했다. 샤오캉(小康)사회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미쳐야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 아닌가? 그래야 중국이 비로서 문명국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개정 민사소송법 1월 1일 시행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개정 민사소송법이다. 소송이 생활에 밀접한 것인지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타협과 협상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소송을 고려하니 소송은 생활의 이면이라 볼 수 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민사판결 집행 이전에 법원이 집행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별도의 이행명령기간 없이 집행통지 즉시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불이행에 대한 벌금도 강화하였다. 개정법은 판결서 집행 불이행에 대한 벌금을 기존 1만 ~ 30만 위안에서 5만 ~100만 위안으로 인상했다. 그 밖에 개정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들이 제출해야 할 증거와 제출기한 미리 정하도록 했고,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환경오염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공이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의 민사소송제도가 한층 정비되어 사법행정의 민주화에서 진전을 보였다. 
 
그 외에 새해에 시행되는 법령으로는 관심을 둘 만한 것은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에 관한 통지’, ‘비상장 대중회사 감독관리방법’, ‘2013년 관세 실시방안 통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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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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