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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방문취업비자’ 로 한국 취업 쉬워진다

[2006-02-15, 23:05:09] 상하이저널
5년내 자유 입•출국 가능

오는 7월부터 중국 동포가 5년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중국 동포들도 간소한 절차만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 비자(H-2)’를 7월부터 신설, 발급하기로 했다.
지금껏 방문비자를 받아 취업을 원하면 별도의 취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비자 시한도 3년이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따르면 방문취업 비자로 일원화되며 한국내 호적에 올라 있지 않거나 친인척 등 연고가 없는 동포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 시한도 5년으로 늘어나 방문취업 비자를 받으면 5년 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다. 다만 취업 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 2년 이상 취업할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 취업 허용 범위는 현행 건설업•서비스업국에서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 어업에까지 넓어진다.

한국인 日 단기방문 비자 영구 면제
앞으로 일본방문이 더 쉬워질 것 같다. 다음달 1일부터 관광과 통과, 상용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양국 교류증진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한국인 단기체류 입국자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정부도 일본 단기체류 입국자에게 적용해온 비자면제 조치를 오는 3월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려 항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관광, 또는 제3국으로 가기 위한 통과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일반 여권만 있으면 된다. 시장조사 및 업무연락, 친지방문,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편 취업이나 이민, 90일을 넘는 어학연수나 유학 등은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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