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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4만여 노동자 체불임금 되찾아

[2006-06-13, 04:08:08] 상하이저널
효율적인 노동자권익 보호를 위한 시정부의 '기업의 위법행위실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东方早报가 최근 보도했다. 신문은 상하이시 노동보장감독부가 적발된 2365개의 위법 기업을 처리하고 체불된 8천3백여만위엔의 사회보험료, 급여를 추징 및 지불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던 14만3천여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일부터 약 2개월간 6500개 기업의 60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업의 위법 부당행위 사항으로는 사회보험료 체납이 가장 많았다. 총 4046건이 접수돼 이중 고용단위가 사회보험료 지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667건으로 41%를 점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이 추징당한 보험료를 합산하면 5천만위엔에 달한다. 이는 작년 동기대비 40% 증가된 수준이다.

사회보험료 탈세 수단으로는 노동자 인원수를 적게 신고하는 방법과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을 급여총액에서 제외해 보험료 책정가를 낮게 계산토록 한 방식이 주를 이뤘다. 당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례가 두번을 넘어서면 법에 따라 체납급을 부과함은 물론 막대한 체납이자를 물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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