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외국기업의 독주가 공고화되고 합자 이후 오히려 힘을 잃는 국내기업이 늘고 있자,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들의 간담을 써늘케하는 행보에 나섰기 때문. 가장 주목할만한 움직임은 7일 통과된 반독점법(초안). 중국 정부는 기업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고 외국기업의 기업인수합병(M&A)을 어렵게 한 반독점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 국영기업의 독점, 가격담합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시장지배력,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안 시행설은 양회 기간 본격적으로 불거져나왔다. 합자 이후 중국기업이 기술이전은 못 받으면서 하청공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니 독점적 M&A와 외자유치에 신중하라는 목소리였다. 실제 Gillette는 푸젠난푸(福建南孚)와 손잡자말자 시장점유율이 10%에서 5배로 껑충 뛰어올랐지만 푸젠난푸는 이때를 기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일부 기업들의 독점화도 공고해져 코카콜라는 음료시장의 70%을 점하고 있고, 코닥과 후지는 제 분야에서 75%를 점유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부담을 안길 소득세 단일화도 6월 들어 속도가 부쩍 늘었다. 재정부 세정 王建凡 부사장은 3일 "세제개혁이 이미 가동됐고, 기업소득세 통합이 그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8월 새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 외자기업들에 대해 초기 1-2년에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에는 세금의 반을 경감하는 특혜를 줬다. 세법 개정을 통한 외국기업 목 조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지난달 중순 '최근 중국의 외자경계론과 시사점' 이라는 보고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특수업종에 국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는 가려서 일부 혜택만 주겠다는 것.
보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섬유, 경공업 등 생산과잉산업과 에너지소비율과 오염도가 높은 산업은 우선 세제통합을 시범 실시하고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핵심산업분야나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선 혜택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장비제조업은 기술을 도입하되 외자의 지분보유는 까다롭게 하고 지방의 나홀로 우대정책 실시와 무분별한 외자유치를 규제한다. 보고문은 끝으로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이 과도기를 거쳐 점차 폐지되는 추세로, 기업들은 중국의 외자 유치 정책 변화를 잘 읽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 전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