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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여승무원, 해외구매대행 탈세 혐의 11년형 선고

[2012-09-07, 15:33:59] 상하이저널
<사진: 타오바오>
<사진: 타오바오>
전직 해남항공 스튜어디스인 리(李) 모씨는 중국 최대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宝网)에 화장품 구매 대행점을 운영해 왔다. 여러 차례 한국 면세점에 화장품을 구입하고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탈세금액이 113만위안에 달해 베이징 2급법원 1심 판결에서 벌금 50만위안(한화 약 9천만원)과 유기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7일 원회보(文汇报)등 중국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여름 해외구매행업을 시작할 때쯤 한국 삼성에 근무하는 주(褚)씨에게 운반을 부탁해 화장품을 중국 내로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또한 2010년에서 2011년 8월까지 리 씨와 남자친구인 스(石) 모씨도 구매대행한 화장품을 입국휴대물로 가장해 세관 검사를 피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탈세한 금액이 113만위안(한화 약 2억원)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기소된 3명 모두 장기적으로 한국을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했다고 인정하고 주동자인 리 씨를 비롯해 스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5만위안, 주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0만위안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의 과중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사안으로 상하이에서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 2010년 4월 판(潘) 모씨는 마카오에서 시가(엽궐련) 94상자 2310개피를 신고하지 않고 6만위안의 관세 탈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밀수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밀수인 줄 몰랐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관련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감안해 구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 벌금 6만5000위안을 선고했다.

상하이 한 법률 전문가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구매대행도 밀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상하이변호사협회 연구위원회 예항셩(叶杭生) 부주임은 형법 제153조에 밀수와 거액의 세금 탈루 시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세관은 여행자 휴대품에 한해 개인 용도의 물품을 5000위안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최근 짝퉁에 질리거나 해외보다 터무니 없이 비싼 일부 해외 브랜드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구매대행에 눈을 돌리고 있다. 타오바오에만 10만여 개 점포가 성업 중이며 1일 방문자가 20만명이 넘는다. 화장품, 유아용품, 식품 등 해외에서는 대중 상품이지만 중국 내에서는 명품 대접을 받는 상품이 절반을 차지 한다는 것이 타오바오 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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