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은 9월 5일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재외국민보호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총 28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제8조)와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긴급자금의 지원(제21조), 재외국민보호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제25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외교부 훈령 제110호)’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상황에 처할 경우 이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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