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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표기 내년 1월부터 시행

[2012-08-23, 21:38:18] 상하이저널
aT, 新규정 실시에 따른 라벨 컨설팅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정부에서 포장식품 라벨 영양성분 표기관련 신규정의 실시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위생부가 지난 ‘11년 10월 발표한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预包装食品营养 标签通测)으로서 ‘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식품의 포장 라벨에는 중국 정부에서 지정하는 양식의 영양성분표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상하이 aT센터 전기찬 지사장은 영양성분표의 표기사항은 크게 '1+4의 강제표기 사항'과 '선택적 표기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표기사항은 복잡하지 않으나 이를 누락할 경우 판매가 불가능 하게 되므로 사전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강제표기 사항 1+4’는 식품의 열량과 식품의 4대 핵심 영양성분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납을 의미하며, 비타민, 섬유질, 칼슘 등 기타 성분은 ‘선택적 표기사항’에 해당된다.

현재 상하이 aT센터에서는 해를 거듭하며 엄격해지고 있는 중국 식품관리 규정에 따른 대중 식품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의 일환으로 중문라벨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3년 영양성분 라벨 표기 규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컨설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라벨표기 新규정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영양성분표

식품영양성분 명칭 및 함량, 영양소 기준치(NRV) 대비 백분율 표기

강제표기사항

(4 + 1)

4대 핵심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 + 열량(에너지)

트렌스지방()

표기 (反式脂肪())

경화유지 및 부분경화 유지가 식품 배합원료에 함유되거나 생산과정 중 사용할 경우 영양성분표 상에 트랜스지방() 함량으로 표기해야 함

선택표기사항

강제표기 사항 외 각종 비타민, 엽산, 아연,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망간, 불소 등 기타 성분

기타사항

열랑 및 영양성분 설명 시 '함유', '고저', '유무', '증감' 등의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함량요구 및 기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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