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장거리버스 운영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상하이시 도시교통행정집법 부문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전세버스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차량, 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장거리버스 운영에 종사하는 행위,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는 행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운전기사, 안전검사 불합격 차량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발차 허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동방조보(东方早报)는 1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상하이뤼여유집산센터(上海旅游集散中心), 상하이장거리여객운송터미널 등을 비롯한 34개의 시외버스 터미널과 상하이바이위란(上海白玉兰)고속버스운영사, 상하이챵성(强生)운송사 등의 10여개 여객운송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운송업체는 최근 3년 사이에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빚은 경력이 있거나 누적 벌점이 12점을 초과했거나 음주운전•정원초과•속도위반 등의 규정의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기사를 채용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단 한사람이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차가 금지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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