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상품의 과대 포장에 대해 제한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열린 상하이시 제13회전인대상무위원회 35차회의에서 <상하이시상품포장물감량 관련 약간 규정(초안)>이 1차 심의에 들어갔다고 동방망(东方网)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대포장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최고 10만위안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현재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이 생활쓰레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판매가 상승도 부추키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구매업체는 공급업체로부터 강제성 규정에 부합되는 상품포장을 약속 받아야 하며 납품 시 상품포장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품포장 검사보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상품포장이 강제성 규정을 위반했거나 상품포장 검사보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상하이시품질기술감독관리 부문은 정기적으로 검사 결과 발표와 함께 위법 행위가 심각한 생산자, 판매자 및 그 상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명확히 했다.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우선은 판매 중단과 함께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어길 경우 2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심각할 경우에는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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