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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2-07-06, 23:17:51] 상하이저널
해외여행 중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거의 모든 상품의 소비자가격에는 해당 국가에서 지정하는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타국으로 수출 시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외국인 관광객도 구매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환불대상이 된다.

이러한 해외부가세 환급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회사로는 Global Blue, Tax Refund, Cash Back 등 3개사가 있는데 이중 Global Blue(한국지사 02-776-2170)가 그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다. 한국에서는 하나월드센터(02-775-1111)는 Global Blue사와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외부가세 환급업무를 국내에서 대행하고 있다.
 
 
<한국 Tax Refund 자격 조건>

①외국인(체류기간 6개월 미만)
②해외교포(2년 이상 해외거주자로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
③대한민국 내에서 무소득자
④구매 후 3개월 이내 반출

[Global Blue Cheque]양식만 하나은행 월드센터에서 매입이 가능하며 [Tax Refund]나 [Cash Back]양식은 매입이 불가능하다. 여권, 환급전표, 매입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환급전표에 세관확인 도장이 없으면 환급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 공항 통과 시에는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확인 Stamp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EU국가 여행 시에는 최종 출국국가의 공항에서 시행하면 된다.

[Tax Free For Shopping]로고가 부착된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Global Blue Cheque]를 수령해야 한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28개국 17만개 이상의 상점이 가입되어 있으며, 까르띠에, 던힐, 샤넬 등 거의 모든 세계 유명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다.
보통의 경우 공항 내 위치한 환불창구(Cash Refund)에 [Global Blue Cheque]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환불을 받으면 된다.

[Global Blue Cheque]에는 제품명, 날짜, 이름(여권상 표기된 이름), 여권번호, 가격, 환급 받을 방법(카드 또는 현금), 환급액 등을 기입한다. 결제한 카드로 입금을 선택하면 1~2개월이 소요되고 현금 환급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Global Blue의 기초통화는 유로로 기타 화폐로 환급 시에는 다소의 환차손이 생길 수 있다. 만약 현지에서 환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 입국 후 하나은행 월드센터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미처 한국이나 해당국에서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상하이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Global Blue와 업무 협약이 맺어진 공상은행 4개 지점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상하이에서 환급받기>

①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어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야 한다. 지점에 따라 대기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어 빠르면 2-3일 늦으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하며 시간이 촉박하다면 각 지점에 문의 후 결정
-黄浦区南京东路99号 工商银行 黄浦支行 6329-8358
-徐汇区广元西路8号 工商银行 徐家汇支行 6447-5858*2209
-浦东新区浦东大道9号 工商银行 上海分行 5858-5888*6132(6854-0977)
-浦东新区迎春路870号 工商银行 联洋支行
②카드 환급은 취급하지 않고 유로화 또는 인민폐로 현금 환급만 가능
③대리인 방문 시에는 상기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 지참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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