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재외국민의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졸업학년도 개시 2년 6개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학별로 입학허용기간을 비제한하거나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래는 대교협이 ‘2013학년도 재외국민 주요사항’에서 정리 발표한 재외국민(정원외 2% 이내) 입학허용기간이다.
2년 6개월
경북대(군복무자제외), 경상대, 공주대(군복무자 5년 이내), 군산대(군복무자 3년 이내), 목포대, 목포해양대,서울과학기술대, 순천대(군복무기간 제외), 안동대, 인천대(군복무기간 제외), 전남대, 충북대(군복무기간 제외), 한경대(군복무자 5년 이내),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군복무자5년 이내) , 가톨릭대, 건국대(서울-군복무기간 제외), 건양대, 경희대(서울,국제),고려대(서울,세종), 광운대(군복무기간 제외), 동명대, 동신대, 성공회대, 세종대, 송원대, 신라대, 영남대, 원광대(군복무기간 제외), 이화여대, 청주대(군복무기간제외), 추계예술대,포스텍, 한국항공대, 한서대
자체 설정
광주대(5년 이내), 대전대(3년 6개월 이내), 덕성여대(고교 졸업 후 4년 이내), 세명대(2007.1.1이후 졸업자, 단 군필자는 2005.1.1이후 고교 졸업 및 입대한 경우에 한함), 연세대(서울-1년 11개월 이내(2011. 4월 이후 졸업(예정)자는 2013. 3월입학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가능), 중원대(졸업 후3 년 이내), 한동대(졸업 후 3년 이내), 한성대(졸업 후 4년 이내, 군복무시 6년 이내), 한양대(서울, 에리카-2011.4월 이후 졸업자)
입학허용기간 비제한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금오공대, 부경대, 부산대,전북대, 제주대, 한국교통대, 가야대, 가천대, 감리교학대, 강남대, 건국대(글로컬), 경기대, 경북외대, 경성대,계명대, 고신대, 관동대, 광신대, 국민대, 그리스도대,극동대, 금강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단국대(죽전,천안)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신대, 대진대, 동국대(서울,경주),동덕여대, 동서대, 동아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백석대,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서울,천안), 서강대, 서울기독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선문대, 성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원주) , 영남신학대, 영산대, 영산선학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을지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주대, 중앙대(서울,안성), 중앙승가대, 차의과학대, 총신대,침례신학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서울,글로벌), 한남대, 한세대,한신대, 한일장신대, 한중대, 호서대, 홍익대(서울,세종)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