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시의 전기요금 누진세 실시 방안이 발표됐다. 상하이시 발개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세 실시에 들어가게 되며 전력사용량 기준은 연간 단위로 설정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15일 보도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상하이시의 여름은 덥고 겨울은 난방이 되어 있지 않아 전력사용이 이 두 계절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연간을 단위로 전력사용량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시 전기요금 누진세는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전력사용 기준은 0~3120kwh(포함)으로 이 구간대 전력사용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는다. 낮시간대(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kwh당 전기요금은 0.617위안, 밤시간대(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0.307위안이다.
▲2단계는 3120kwh~4800kwh(포함)로 낮시간대는 kwh당 0.06위안, 밤시간대는 0.03위안 추가된다.
▲3단계는 4800kwh 이상으로 낮시간대는 0.36위안, 밤시간대는 0.18위안 추가된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