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보험(30%), 실업보험(3%) 5년간 면제 합의
현지채용자 개인부담 의료보험 2%만 납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사회보험료 납부금액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중국은 지난 4∼5일 이틀간 서울에서 사회보험협정 제2차 협상을 벌여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사회보험의 이중가입을 막고자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양로(연금)보험(30%)과 실업(고용)보험(3%)을 면제하도록 했다. 주재원의 양로보험만 면제대상으로 발표됐던 초기와 달리, 현지 채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실업보험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급여가 1만2000만위안으로 신고된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납부기수 상한선인 1만1688위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실제 납부하게 될 사회보험료는 기업 1519.44위안, 개인 233.76위안이다. 개인(직원)의 경우는 의료보험 2%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기존 발표대로 실행할 경우에는 기업 4,324.56위안, 개인 1,285.68위안의 부담을 가져야 했으나, 양로보험(기업 2571.36元/개인 935.04元)과 실업보험(기업 233.76元/개인 116.88元)이 면제받게 된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한화 3000억원의 사회보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도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업 부담은 약 3배, 개인 부담은 5.5배가 줄어들었다. 특히 사회보험법 발효로 연 240만위안의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던 상해한국학교도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협상을 통해 주재원의 경우는 파견 이후 5년간 면제기간을 뒀으며, 필요하면 최대 8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 면제 기간을 최대 13년으로 결정한 데는 양국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다른 나라 국민보다 장기인 점이 반영됐다고 한다. 또 자영업자와 현지채용자의 구체적인 실제 적용방안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보험료 중 양로보험, 실업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상으로 주재원뿐 아니라 현지 채용 근로자, 자영업자들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증빙서류를 통해 중국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에 따르면, 한국에 소득이 없는 중국 근무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며, 월 납입 연금보험료는 최저 8만9100에서 최고 33만7500원으로 본인이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며 학생인 경우는 만 27세까지 면제된다.
▶국민연금 납부 문의: 1577-1000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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