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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소비 제한령 집행 어려워

[2012-06-08, 16:06:29] 상하이저널
쉬저우관인(徐州观音)공항이 6일 1일부터 ‘고소비 제한 명단’ 발표와 함께 고소비 제한령 실시에 들어갔고 첫번째로 150명이 공개되었다고 신화망(新华网)은 7일 보도했다.

고소비 제한이란 생소한 단어는 아니다. 이른바 고소비 제한이란 빚을 갚을 능력은 되지만 이를 거부하고 판결를 이행하지 않는 피집행인을 대상으로 항공기 이용, 고급호텔 투숙, 여행 등 9가지 소비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리킨다.

지난 2010년 9월 쑤저우진창(苏州金阊)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소비 제한령을 명령한데 이어 난징쉔우(南京玄武)법원도 고소비 제한 리스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소비 제한에 성공했던 사례는 적어 일반 법원에서는 이미 포기한 상태다.

실제로 시행 초기에는 효과가 괜찮았다. 성명, 직장, 집주소, 부채금액 등이 공개되자 안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생각되어 바로 갚는 사람도 있었고 1년 안으로 부채를 상환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호화 생활을 누렸는지 여부도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운데다 여론의 압력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났고 있는 돈을 따돌리고 잠수를 타는 사람도 있어 집행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류커시(刘克希) 부주임은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소비 행위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구속, 벌금, 나아가서는 형사 처벌 등을 받게 제도를 마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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