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교통운송국과 항만관리국이 공동으로 제정한 新 <택시 서비스 규범>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동방망(东方网)은 16일 보도했다.
규범은 신규 투입 또는 교체용 택시는 반드시 새차여야 하며 첫 운행일을 기준으로 사용 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일까지, 그리고 그 기간을 제외하고 차내 온도가 28℃를 초과하거나 12℃ 이하로 떨어질 경우 에어컨을 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차량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차량 정보를 상세하게 기입함과 동시에 차량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한달에 최소 한번씩은 소독과 함께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의자커버는 면으로 된 흰색 시트커버 사용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에 사용 중인 환경보호소재 시트커버는 파손 또는 2년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흰색의 면 시트커버로 바꾸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운행정지’ 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승차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콜택시 서비스를 접수한 택시는 ‘운행정지’ 표지 대신 ‘콜택시’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택시 기사측 원인 또는 관리 부문의 검사 등으로 운행이 중단될 경우 미터기 작동을 멈추어야 한다, 운행 중 목적지 변경으로 노선을 바꾸어야 할 경우 고객에게 합리적인 노선을 소개하고 동의를 거친 후 운행 노선을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또, 차량 고장 또는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할 경우 다른 택시로 대체해주고 동시에 기본요금은 받으면 안된다, 장거리 선택/승차 거부/팁 요구 등의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분실물은 잘 보관했다가 분실자를 찾아 되돌려주거나 찾지 못할 경우 소속회사에 맡기도록 신규정에 명시했다.
이 밖에 원칙적으로는 표준말을 사용하되 상하이인을 대상으로는 상하이말 사용을 허용했고 운전 도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다. 긴급통화가 필요 시에는 고객의 허락을 받고 도로변에 차를 세운 후 통화해야 한다.
고객에게 애완동물과 동반 탑승하지 않도록 할 것과 금연 등을 권하도록 규정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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