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노동 보호 특별 규정>이 지난 4월 28일 발표됐다. 규정은 여직원의 출산 및 유산 관련 의료비용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신경보(新京报)는 이달 8일 보도했다.
규정은 고용업체가 임신, 출산, 수유 등의 이유로 여직원의 급여를 깎거나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적시했다.
또한 출산 휴가는 기존 90일에서 98일로 늘렸다. 그 중 출산 전 휴가 15일 사용 가능, 난산의 경우 15일 추가, 쌍둥이 또는 그 이상 출산 시 신생아 한 명당 추가 휴가 15일을 주도록했다. 유산의 경우 임신 4개월 미만 경과 유산 시는 15일, 4개월 이상 경과 유산 시에는 42일 휴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산 및 유산 관련 의료비용 부담에서 출산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는 출산보험펀드가 부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신 규정이 확실하게 실행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첫번째로는 각자 맡은 직책별로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노동행정 부문에만 맡겨졌던 여직원 노동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이 새로운 규정에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속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등이 각자 맡은 직책에 따라 고용업체에 대해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두번째는 법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여직원 노동보호 규정>을 어긴 고용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주거나 경제배상 책임을 묻거나 법에 따라 행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내용으로 애매하게 규정했다. 새로운 규정은 <직업병 예방치료법>, <노동보호감사조례> 등의 관련 벌금 제도를 기반으로 침해 상황에 따라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 또는 5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심각할 경우에는 생산 중단 조치도 내려진다.
▷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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