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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 새로 시행된 법규들.. 택시비 인상, ATM 조회 유료화 등

[2006-06-06, 03:03:09] 상하이저널
6월1일 어린이날. 본격적인 여름철 진입과 함께 여러 굵직한 법안들도 본격 시행된다. 몇 가지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ATM 잔액조회 수수료 회당 0.3위엔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은 1일부터 타 은행의 ATM을 통해 잔액을 조회할 경우 중국내에선 회당 0.3위엔의 수수료를 받는다. 단 자사 은행의 ATM을 통하거나 텔레폰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한 조회는 무료. (선전발전은행의 경우 0.2위엔)

▶상하이시 모든 택시 새 요금제 적용

5월31일 현재 모든 구(旧) 요금제의 미터기가 교체됐다. 기본요금(3km이내)은 11위엔, 그후 km당 2.1위엔이 추가되며, 전체 운행거리가 10km를 넘어서면 3.2위엔씩 가파르게 오른다. 주머니는 가벼운데 20km 이상을 가야 될 상황이라면 두 차례 나눠 탑승할 것을 권한다.

▶위생허가증 한번 취소되면 3년간 재발급 어림없어

위생부는 '식품위생허가증 관리방법'을 통해 위생허가증 자격을 취소당한 업체는 처벌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허가증 재발급을 원천봉쇄했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호화 월병 용납 못해

국가품질검사총국 등은 '월병상품에 대한 강제성 국가표준'을 시행됐다. '표준'에 따르면 포장원가는 ▲월병 총 출하가격의 25%를 넘을 수 없고 ▲월병으로 채워지는 면적이 전체의 65% 이상이어야 하며 ▲월병간 거리 및 포장지까지의 거리는 2.5cm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자티켓 단일화

이달부터 국가세무총국 등은 전국적으로 항공운수 전자티켓을 단일 인쇄하게 된다. 전자티켓여정확인서는 여객의 전자티켓 운임 지불 및 결산 증명서로 사용되며 유효기한은 2년이다. 당일은 물론 사후 발급도 가능하다.

▶6개 표준으로 녹색건축 평가

건설부의 '녹색건축 평가표준'도 시행됐다. 녹색건물을 종합 평가하는 권장형 표준으로서 토지 절약과 실외 환경,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물 절약과 수자원 이용, 건축자재 절약과 건축자재 자원의 이용, 실내환경 품질과 경영관리(주택건축) 혹은 종합적 기능(공용건축) 등 6가지 지표를 척도삼는다. 신규 구축, 확장 건설, 재건설한 주택건축 혹은 공용건축에 대해서는 1년 사용 후 평가한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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