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7월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에 따라 중국내 취업하는 외국인도 사회보험 납부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레벨의 실시세칙이 북경, 청도를 비롯하여 속속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올해 들어 발표된 강소성의 소주시와 무석시 관련통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외국인사회보험 관련 각 지역의 주요동향(2012년 2월 현재)
북경 |
2011년 10월 11일부터 ‘본시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에 관한 업무실시 문제에 대한 통지’ 京社保发[2011]55호를 공포, 2011년 10월 15일부터 실시 |
대련(요녕성) |
2011년 9월에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가입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납부기수의 상한을 철폐한다는 규정을 공포했지만, 2011년 12월에 일본투자기업의 반발에 직면하여,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가입의 적용을 잠시 유예한다고 발표 |
청도(산동성) |
2011년 11월 4일에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에 관한 취급규정을 인쇄 배포하는 것에 대한 통지’(青劳险[2011]15호)를 공포. 2011년 10월 15일부터 실시 |
청두(사천성) |
2011년 10월 19일 ‘본시에 취업하는 외국인 및 홍콩마카오대만거주자의 사회보험가입에 관한 업무실시의 문제에 관한 통지’(成社办[2011]60호)를 공포. 2011년 10월 15일부터 실시 |
소주(강소성) |
-2012년 1월 18일 ‘우리 市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업무 처리 통지(劳人社[2011]694호)’를 공포. 당일 시행
-2011년 10월 15일전부터 소주에 근무한 외국인(취업증보유)의 경우. 2011년 10월분부터 사회보험료 소급납부
-2012년 2월말까지 가입수속하고 납부할 경우, 실제 신고임금(납부기수의상한-하한범위 내)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2012년 3월 1일부터는 연체로 간주,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무석(강소성) |
2012년 2월 6일 ‘시구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업무의 조작문제에 관한 통지(锡社保发[2012]4호)’를 공포. 당일 시행 |
(주)상하이 광둥성 등지는 아직까지 구체 세칙이 미발표된 상태임
소주시(소주 공업원구는 제외)
1. 관련 통지
(1)관련 통지
•통지문: 우리 市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업무 처리통지(하단 참조)
苏州市关于做好在我市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工作的通知(苏人社函[2011]694号)
•관련 부문: 소주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행일: 2012년1월18일
•적용 대상지역: 소주시 및 산하의 현급시(곤산, 태창, 상숙, 장가항, 오강)
(2)주요 내용
•2011년10월15일 전부터 소주에 근무한 외국인 (취업증보유)의 경우, 2011년10월분부
터 사회보험비 소급납부
•2012년2월말까지 가입수속하고 납부할 경우, 실제 신고임금(납부기수의 상한-하한 범
위 내)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2012년3월1일부터는 연체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 징수
(주) 체납연체료(1일당 1만분의 5를 징수하겠다는 의미)
2. 상세 내역
(1)사회보험 등기 및 기한
소주시 행정관할구역내에 합법적으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기업 등 고용단위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은 각 구의 사회보험센터에서 등기를 행해야 하며, 2011년10월15일 이전부터 소주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1년10월분부터 소급하여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2)사회보험 종류, 납부비율, 납부 기수
외국인은 주방공적금을 제외한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납부비율은 중국인과 동일하다.
납부기수는 고용회사가 인민폐로 지급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한다(한국에서 수령하는 수입이 아닌, 중국에서 수령하는 임금을 기수로 함).
납부기수는 2012년4월1일부로 조정되어, 하한은 2,010원/월, 상한은12,915원/월이다.
|
기업부담 |
개인부담 |
납부비율 |
기업부담액(위안) |
납부비율 |
개인부담액(위안) |
하한 |
상한 |
하한 |
상한 |
양로보험 |
20% |
402 |
2,583 |
8% |
161 |
1,033 |
의료보험 |
9% |
181 |
1,162 |
2%+5위안 |
45 |
263 |
실업보험 |
2% |
40 |
258 |
1% |
20 |
129 |
생육보험 |
1% |
20 |
129 |
0 |
0 |
0 |
공상보험 |
1% |
20 |
129 |
0 |
0 |
0 |
(주1) 부담액은 납부기수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주2) 보험 납부율: 각 산업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3종류로 구분하며, 각 종류내에서 실제 리스크상황에 따라 변동비율 실시
(3)사회 보험료의 사용
양로보험은 개인구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정년퇴직 전 혹은 본국으로 귀임에 인출할 수 없다. 정년퇴직 혹은 귀국시의 수속절차에 대해서는 소재지의 사회보험센터에 문의가 필요하다. 의료보험은 개인구좌에 입금되는 금액(개인부담액 전부 및 회사부담액 중일부)을 인출 사용할 수 있으며,지정 의료보험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병원별 외국인의 검진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4) 사회보험 관련정보의 검색
자신의 구좌 적립액 등의 정보는 의료보험은 은행에서, 양로보험은 노동국및 사회보험센터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매년 상세한 금액명세가 개인에게로 우송된다.
(5) 등기사항에 변경 또는 귀국하는 경우
사회보험센터와 노동국은 매일 최신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며, 여권 및취업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재지의 사회보험센터에서 등기 데이터의 변경신청수속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귀국 시는 본사 발령일에 구애받지 말고, 취업증의 말소기간에 준하여, 사회 보험료의 납부정지, 개인구좌 양로 보험료의 해약 인출을 실시한다.
무석시
1. 관련 통지
(1)관련 통지
•통지문: 시구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업무의 조작문제에 관한 통지
关于在市区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有关业务操作问题的通知
(锡社保发〔2012〕4号)
•관련 부문: 무석시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시행일: 2012년2월16일
(2) 주요 내용
•외국인 고용기업은 취업증 수속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사회보험센터에서 사회보험
등기수속을 취한다. 소주시와는 달리 2011년 10월분부터 소급징수 여부는 명시되어 있
지 않다.(2012년 2월분부터 납부하라는 의미로 해석됨)
•중국과 사회보험 면제협정 체결국가의 외국인의 관련 증명에 의거, 해당 보험종류의
납부를 면제한다.
2. 상세 내역(1) 사회보험 종류, 납부비율, 납부 기수
외국인은 주방공적금을 제외한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납부비율은중국인과 동일 한다. 납부기수는 인민폐로 고용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며, 하한은 1,800원/월, 상한은 11,751원/월이다.
(2) 사회보장. 시만카드의 신청•수령, 사회보험 등기
기업 등 고용단위는 취업증명서를 취득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시민카드 종합서비스 센터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고, 무석시 사회보장 시민카드를 수령한다. 동시에 고용단위는 고용단위 소재구의 사회보험센터 행정 실에서 보험가입등기 및 인원증가수속을 행한다.
(3) 사회 보험료의 사용
사회 보험료의 사용, 사회보험관련정보의 검색, 등기사항 변경 또는 귀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술한 소주시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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