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법인에 한국인주재원이 파견되는 경우, 한국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에서 각각 임금을 나누어 받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중국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범위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거주일수 183일을 계산할 때 대상기간의 확정문제
중국에서 개인소득세의 납부 필요성을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상 기간의 확정기준이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국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외국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개 납세연도 중에 중국 경내에서 연속 또는 누적해서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혹은 (외국정부와 체결한) 세수협정이 규정한 기간 중에 중국 경내에서 연속 또는 누적해서 거주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국내세법을 적용할 때는 1개 납세연도(1월1일~12월 31일)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협정을 적용할 때는 세수(조세)협정이 규정한 기간을 사용한다. 물론 조세협정이 중국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한국은 중국과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세수협정이 규정한 기간 중에 중국 경내에서 연속 또는 누적해서 거주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세수협정이 규정’한 기간이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어떤 임의의 12개월 동안이다.
<한중 이중과세방지 협정>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가, 수취인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누계기간 동안 다방 체약국안에 체재하고, 예를 들어 1년간 중국파견 예정인 사람의 파견기간을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을 경우 2011년도(7월1일~12월31일, 184일) 중에 추석휴가로 3일 한국 다녀오면 181일 이므로 183일을 초과하지 않고, 2012년(1월1일~6월30일, 182일) 중에 설 휴가로 3일 한국 다녀오면 179일 이므로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서 중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세협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다. 183일 계산의 대상기간은 납세연도인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안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12개월 중에서 계산하므로 위의 사례는 183일을 초과한다. 183일을 계산할 때 여권상의 중국 입국일과 중국 출국일은 각각 1일로 계산한다.
2. 체재기간별 개인소득세 납부
(1) 12개월간 체재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단기 체재자)
이 경우에는 “중국에서 일한 기간 동안의 대가”를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일한 기간 동안의 대가”를 한국본사로부터 받는 것은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12개월간 체재기간이 183일 초과 - 1년 미만인 경우
중국에서 일한 기간 동안의 대가(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임금 + 한국본사로부터 받은 임금)은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근무와 관계없는, 한국본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3)체재기간이 1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
위 연간 체재기간이 183일 초과~1년 미만인 경우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중국에서의 근무에 관련된 수입 외에, 한국 등 외국에서 근무할지라도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하는 임금도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4)체재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전 세계에서 취득하는 수입 (한국에서의 주택을 임대하고 취득하는 임대료 등)에 대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
<체재일수와 임금부담의 소재지별 과세 일람표>
중국
체재 일수 |
직책 |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 |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
중국법인부담 |
한국법인부담 |
중국법인부담 |
한국법인부담 |
183일 미만 |
일반직원 |
○ |
✕(주1) |
✕(주2) |
✕ |
고급관리직 |
○ |
○(주3) |
○ |
✕ |
183일 이상~1년 미만 |
일반직원 |
○ |
○ |
✕(주2) |
✕ |
고급관리직 |
○ |
○ |
○ |
✕ |
1년이상~5년 |
일반직원 |
○ |
○ |
○ |
✕ |
고급관리직 |
○ |
○ |
○ |
✕ |
5년 이상 |
일반직원 |
○ |
○ |
○ |
○ |
고급관리직 |
○ |
○ |
○ |
○ |
고급관리직 범위:동사장, 동사, 총경리, 부총경리, 본부장(总监) 등 고위관리층 |
(주1) 한중조세협정상 단기체재자로 간주되어 이 부분은 개인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국외직무 겸임자의 경우, 임금총액 (중국법인과 한국법인 지급총액)에 대해 중국 국내근무기간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과세한다. (国税発[1995] 125호)
이 경우 주의 할 것은 비록 중국에서 근무한 대가를 한국본사로부터 받더라도 한국본사가 중국현지법인에 그 대가를 청구하여 받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중국법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중국에서 개인소득세의 납세의
무가 있다는 점이다.
(주2) 国税発[1994] 148호에 의거 비과세한다.
(주3) 동사(董事) 등 고급관리자는 직무 담당일로부터 해제 일까지 그 직무가 중국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와 관계없이 현지법인에 고급관리직의 직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납세의무이므로 183일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183일 이하 단기체류자이더라도 임금총액(중국법인과 한국법인 지급총액) 중에서 중국체재일수에 상응하는 소득부분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国税発[1994] 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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