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이우] 임시거주등기, 어떻게 하지?

[2006-02-10, 07:08:01] 상하이저널
이우에 거주시 임시거주등기는 필수라고 합니다.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조속히 임시거주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 후 임시 거주 등기는 어떻게 할까?
■ 외국인 혹은 대만, 홍콩, 마카오 교민(이하 경외인원이라 약칭함)은 이우에 도착 후 24시간(농촌은 72시간)내에 임시 거주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a) 섭외 호텔에 주숙시 직접 여권을 갖고 호텔 로비에서 수속을 하며
b) 주민 주택에 주숙시 소속된 주숙지 파출소(110 신고전화를 통해 파출소 문의 가능함) 에 가서
임시거주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 유관 접대 부문이 있는 경외인원은 입경 후 주동적으로 비자를 제때에 외사 연락원에게 제시하여 임시거주 등기수속과 비자를 받아야 한다.
▶ 입국 후 체류유효시간 계산방법
■ Z 비자 혹은 L 비자로 처음 입국하는 경외인원은 입경일자부터 30일 내에 반드시 이우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 신고하여 외국인거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외국주재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F 비자 혹은 L 비자의 체류기한은 본차 입경일자부터 비자에 허용한 입경 후 체류 가능한 일자가 유효일자 이다.
■ 중국공안기관에서 발급한 F 혹은 L 비자의 체류기한은 본차 입경일자부터 비자에 허용한 입경 후 체류 가능한 일자가 유효일자 이다.
▶ 경외 인원이 비자 체류기한 혹은 거류허가의 체류유효기한이 끝난 후 계속 이우에 체류하거나 거류하려면 반드시 체류유효기한 만기 5일전 이우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 신청하여 비자 혹은 거류허가를 재 발급 받아야 한다.

▷ 김우회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上海市,클린호텔 명단 발표 2006.02.10
    상하이시가 星级 호텔 기준에 미달한 23개 호텔을 발표한 데 이어 최고급 위생 수준을 갖춘 51개 호텔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상하이시 식품..
  • [무석] 경제단신 2006.02.10
    无锡市, 은행 예금액 130억 위엔 증가 우시의 각 은행들이 시민들의 설 맞이 보너스에 대한 예금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4대..
  • 설 명절 '끝' 직원 이직 '시작' 2006.02.10
    고향간 직원 돌아오지 않기도, 장기적 인력관리 절실 춘지에가 끝나면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불안하다. 고향에 간 직원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도 여..
  • 银联卡, 20여 국가에서 사용가능 2006.02.10
    중국은행연합카드(银联卡)의 해외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용가능 국가가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은행과 은..
  • 中, 주식교환과 국유기업 감독 강화 2006.02.10
    중국 정부가 국유자산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주식 교환과 구조조정을 실시중인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화통신 2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선배기자 인터뷰] 공부하면서 얻은..
  2. 특례입시, 내년부터 자소서 부활한다
  3. 상하이, 75년만에 역대급 태풍 상륙..
  4. [허스토리 in 상하이] ‘열중쉬어’..
  5. 조용한 밤, 인민의 허기를 채우는 ‘..
  6. [학생기자논단] 경계를 넘나드는 저널..
  7. 上海 14호 태풍 ‘풀라산’도 영향권..
  8. 화동연합회 3분기 정기회의 宁波서 개..
  9. 13호 태풍 버빙카 상륙...허마,..
  10. 여름의 끝자락, 상하이 9월 미술 전..

경제

  1. 여름의 끝자락, 상하이 9월 미술 전..
  2. 중국 500대 기업 공개, 민영기업..
  3. CATL, 이춘 리튬공장 가동 중단…..
  4. 중추절 극장가 박스오피스 수익 3억..
  5. 위챗페이, 외국인 해외카드 결제 수수..
  6. 中 자동차 ‘이구환신’ 정책, 업계..

사회

  1. 상하이, 75년만에 역대급 태풍 상륙..
  2. 上海 14호 태풍 ‘풀라산’도 영향권..
  3. 화동연합회 3분기 정기회의 宁波서 개..
  4. 13호 태풍 버빙카 상륙...허마,..
  5. 장가항 한국주말학교 개학 “드디어 개..
  6. 빅데이터로 본 올해 중추절 가장 인기..
  7. 中 선전서 피습당한 일본 초등생 결국..
  8. 14호 태풍 ‘풀라산’ 19일 밤 저..
  9. 상하이, 호우 경보 ‘오렌지색’으로..

문화

  1. 제35회 상하이여행절, 개막식 퍼레이..
  2. 韩中 문화합작 프로젝트, 한·중 동시..
  3. 中 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징계..
  4. [책읽는 상하이 253] 너무나 많은..
  5. [책읽는 상하이 252] 뭐든 다 배..
  6.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

오피니언

  1. [허스토리 in 상하이] ‘열중쉬어’..
  2. [교육 칼럼] 목적 있는 배움
  3.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4] 뭐든지..
  4. [교육칼럼] ‘OLD TOEFL’과..
  5. [무역협회] 중국자동차기업의 영국진출..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