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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비아그라 복제품 판매 금지"

[2006-06-05, 06:07:00] 상하이저널
[이데일리] 앞으로는 중국산 비아그라 제네릭 제품(복제의약품)을 구경하기 힘들 전망이다. 중국 법원이 화이자의 비아그라 독점 판매권을 인정하고, 복제 비아그라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법원은 2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에 대한 화이자의 독점 판매권을 인정하고, 복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중국 특허당국의 행정 명령을 뒤집은 것으로, 중국 제네릭 의약품 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04년 7월 중국의 제네릭 의약품 회사들은 비아그라의 주 원료인 '실데나필 구연산염'(sildenafil citrate)에 대한 화이자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知識産權局)은 제네릭 의약품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화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비아그라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300만명이 사용했고, 총 매출액이 16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라는 약품의 하나다. 동시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비아그라는 세계에서 가짜가 가장 많은 약 중의 하나다.

폴 피츠헨리 화이자 대변인은 "중국 시장에 혁신적인 제품을 시판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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