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의 부동산보유세가 부과되는 주택가격 기준이 지난해의 ㎡당 2만8426위안에서 2만6896위안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신화망(新华网)이 상하이통계국의 통계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상하이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지난해 신규주택 가격은 평균 1만3448위안으로 전년보다 5.4% 하락했다.
상하이시는 부동산보유세 부과에서 기본 보유세율은 0.6%로 정하되, 과세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이 전년도 신규주택 평균 판매가격의 2배 또는 그 이하일 경우는 0.4%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상하이시는 호적인구가 2주택 이상 구매 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면적의 합계가 1인당 평균 60㎡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즉 60㎡ 미만은 세금이 면제되며 첫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과세가 면제된다.
또 3년 이상 거주 외지인의 첫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부동산보유세가 면제되지만 3년 미만 거주 외지인의 첫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 3년이 만기되면 환급해주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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