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은행이 지정한 33개 영업망
상하이시의 교통 위반 범칙금 납부 방식이 4가지로 확대된다. 상하이 교통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상하이시에서 교통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공상은행의 무단창퉁카(牡丹畅通卡), 현금, ATM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범칙금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동방조보(东方早报)는 22일 전했다.
상하이시에서 교통 위반 범칙금 납부는 기존에 공상은행의 무단창퉁카 이용 한가지 뿐이었다. 상하이시 교통부문은 공상은행과 손잡고 교통경찰총대 신좡(莘庄)차량관리소와 상하이시 6개 대형 중고차거래시장 및 19개 자동차안전검사기관 등 26개 곳에 `교통위반 범칙금 자동 처리 지점'을 설치, 운전자는 무단창퉁카를 만든 후 상기 26곳과 전화, 인터넷, 자동단말기 등을 통해 범칙금을 납부해 왔다.
이번에는 현금, ATM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 3가지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범칙금 납부가 보다 간편해졌다.
1. 현금
공상은행의 ATM 기기를 이용해 100위안 단위 범칙금만이 입금되고 바오산(宝山), 민항(闵行), 쟈딩(嘉定), 푸둥(浦东) 등 네 지역의 공상은행 영업망에서만 가능하지만 3월 말까지 상하이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50위안, 150위안 등 50위안 단위의 금액 또는 50위안 이하 범칙금은 공상은행의 33개 지정된 영업망 창구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2. ATM 계좌이체
공상은행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소지자는 공상은행의 자동단말기, ATM기기 등을 통해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3. 인터넷뱅킹
공상은행 인터넷 뱅킹이 이용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범칙금 납부가 가능해 진다.
이 밖에 범칙금 납부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은 범칙금 고지서 또는 자동단말기, ATM 기기 등에서 나온 증명서를 가지고 공상은행이 지정한 33개 영업망 창구를 찾으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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