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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관광지 관리 新규정 다음 달부터 시행

[2012-02-08, 13:58:23] 상하이저널
법정 휴일 관광지 입장료 올려서는 안된다

상하이시가 법정 휴일 관광지 입장료를 올려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상하이시 발개위가 어제 발표한 <상하이시 관광지 입장료 관리 방법> 新 규정에는 정부 지도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관광지 입장료는 가격 조정 6개월 전 사회에 공개, 조정후에는 최소 3년간은 유지해야한다. 또한 법정 휴일 기간 및 그 전 1개월 내에는 입장료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신민만보(新民晚报)는 8일 보도했다.

이 밖에 성수기 가격 적용 기간 및 임시 전시회 입장권 발매 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자연자원, 문화자원 또는 이를 기반으로 건설된 관광지 입장료, 관광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객 의지로 선택이 불가능한 교통운송 등 서비스 가격은 정부 지도가격을 적용, 상업적인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지 입장료 및 서비스 가격은 시장가격을 적용, 시급 문화관, 박물관, 도시공원 등은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여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장료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정부 지도가격이 적용되고 있는 입장료가 한번에 인상 조정 가능한 폭은 다음과 같다. ▲ 50위안 미만 입장료는 최고로 기존가격의 35% ▲ 50위안을 포함해 100위안까지는 최고로 30% ▲ 100위안을 포함해 200위안까지는 최고로 25% ▲ 200위안 이상은 최고로 15% 인상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존가격은 성수기 가격을 가리킨다.

관광지 관리 관련 새로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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