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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본 국외부재자신고]

[2012-02-03, 16:16:25] 상하이저널
Q 재외국민등록을 마치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A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이번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Q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접수가 잘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본인의 국외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이 발송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이메일로 접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영사관으로(전화 6295-5000(내선 454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영사관으로 보낼시 마감기간인 2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을 넘겨 제출했을 경우도 접수가 가능한지요?

A 제출마감일시는 법정기한이므로 마감일시이내에 도착한 신고서만 유효합니다.

Q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첫 번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위한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2012.3.2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기재하신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하고, 재외선거홈페이지(ok.nec.go.kr),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투표기간 동안 투표소의 안내석에 정당․후보자 명단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국국회의원후보자 위한 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선거정보-후보자정보자료란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투표기간동안 투표소의 안내석에 후보자 명단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Q 상하이에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신청했는데, 한국에서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A 해외에서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국내에서는 투표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외 투표기간인 3월 28일~4월 2일에 상하이에 머물지 않거나, 4월 11일 국회의원 투표일에 한국에서 투표가 가능할 경우에는 신청한 국외부재자신고를 2월 11일까지 철회 신청해야 한국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Q 상하이에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신청하고 베이징 또는 LA에서 투표해도 되나요?

A 국외부재자신고를 신청했다면 해외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Q 국외부재자신고가 끝나면 투표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요?

A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은 3월 28(수)일부터 4월 2(월)일까지 5일간 상하이총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투표소의 기계장치로부터 발급되는 투표용지(비례대표, 지역구)를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Q 각 교회, 한국상회, 기업체, 유학생회, 모임․단체 등에서 소속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교회, 한국상회, 기업체, 유학생회, 모임․단체 등에서는 반드시 1매의 국외부재자신고서도 빠짐없이 마감기한인 2월 11일 오후 5시 30분까지는 총영사관에 도착하도록 서둘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출한 교민들은 본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해당 단체 등에서 총영사관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당한 신고인이 등록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민들께서도 총영사관에 직접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고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접수증이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수신이 안되었으면 총영사관의 재외선거관 사무실(전화 6295-5000(내선 454번))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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