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국외거주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해외정착 보장을 위하여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계속 국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국외여행 허가기간도 37세까지 연장했다. 지금까지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에 영주권 등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처리 됐었다.
◆해외에서 산 휴대폰, 유심만 꽂으면 사용가능
내년 5월부터는 유통망에 구애 받지 않고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휴대폰도 ‘유심칩(USIM•사용자식별장치)’만 꽂으면 한국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코드(USIM•유심)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통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허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해진다.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 IMEI는 별도로 관리해 통신을 차단할 예정이다.
◆출산진료비 지원, 필수예방접종비 5000원
의료 부문에서는 출산 비용 부담을 덜고자 현행 40만원인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액을 내년 4월부터 50만원으로 늘린다. 0~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춘다.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자가 완전틀니를 할 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
입원환자의 입원 건당 진료비 총액을 진단군별로 미리 결정해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도 모든 의원과 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우선 안과의 수정체, 이비인후과의 편도, 외과의 맹장, 산부인과의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수술이 대상이다.
◆新퇴직금 제도 7월 26부터 시행
2012년 7월 26일부터는 달라진 퇴직금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상황만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제한하여 퇴직금이 노후생활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하였다.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차익 등 비과세기간(2007년6~2009년12월)에 발생한 손실을 펀드이익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011년까지에서 2012년까지 연장됐다.
◆바뀌는 부동산 제도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ㆍ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내년 연장>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관련기사 Edu zine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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