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금은 사회보험과 함께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해야 했지만 관리가 느슨해 미납 회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미납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고 동방조보(东方早报)가 29일 보도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주택공적금행정집행관리방법(上海市住房公积金执法管理办法)>이 정식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공적금 계좌 등록과 직원 공적금 계좌 개설 수속을 하지 않은 회사는 시 공적금센터가 정한 시한까지 수속을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까지 수속을 마치지 않으면 최고 5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 기한 넘기거나 일부만 납부했을 경우에는 공적금센터는 기한을 정해주고 납부를 명령한다. 또 다시 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의무가입과 함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위법한 수단으로 본인의 주택공적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금액의 30%이상 50%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주택공적금을 불법 인출한 경우 범죄 행위가 성립되면 사법처리하고 범죄 행위 불성립 시에는 최고 불법 인출금의 3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위법한 수단으로 주택공적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하고 범죄 행위 불성립 시에도 대출자격이 3년이상, 5년 이하 정지되거나 불법 대출금의 30% 이상, 5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상하이시 주택공적금 납부 근로자가 증가해 2011년까지 가입자가 450만명, 총액은 460억위안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1년 11월까지 155만 8400명의 근로자에게 대출된 주택공적금은 2579억6900만위안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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