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6일 발표된 《상하이시 영업세과세대상 교통운송업 및 부분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 전환통지(关于在上海市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1]111号)(이하 <통지>로 약칭),《영업세과세대상교통운송업및부분현대서비스업의증치세전환실시방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이하 <실시방법>으로 약칭)과 《영업세과세대상 교통운송업 및 부분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전환 과도정책규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过渡政策的规定)》 등 상관규정에 따라, 상하이시에서 교통운송업과 부분현대서비스업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바꾸어 과세하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납세인
<실시방법> 제1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교통운송업 서비스와 부분현대서비스업 서비스(이하 ‘과세서비스’로 약칭)를 제공하는는 단위와 개인은 증치세납세인이다. 납세인이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실시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며 영업세는 다시 납부하지 않는다. 한편, 단위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상하이시에서 교통운송업 서비스와 부분현대서비스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납세인은 일반납세인과 소규모납세인으로 구분
<실시방법> 제3조규정:
납세인의 연간 증치세과세대상인 과세서비스 매출액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준(상하이시기준 2012년 연간 500만 RM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납세인이고,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규모납세인이다. 다만, 육상운송중 공로(公路) 및 수로운송중 내륙하천(内河)을 이용한 화물운송업자는 연간 과세서비스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납세인을 신청해야 한다.
연간 과세서비스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개인은 일반납세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기업성단위 및 과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과 개체공상호는 소규모납세인 규정을 선택하여 납세할 수 있다.
3.과세서비스
<실시방법> 제8조 규정:
과세서비스란 교통운송업(육상운송서비스, 수로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파이프라인운송서비스)와 부분현대서비스업(연구개발과 기술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창의서비스(文化创意服务), 물류보조서비스, 유형동산임대서비스, 감정자문서비스)를 말한다. 과세서비스의 구체범위는 본 실시방법에 첨부된 《과세서비스범위주석(应税服务范围注释)》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4.적용세율 및 징수율
<실시방법> 제12조와 제13조 규정:
(1)증치세 세율
(一)유형동산 임대: 17%.
(二)교통운송업 : 11%.
(三)부분현대서비스업 (유형동산 임대 제외): 6%
(四)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과세서비스: 0%
(2)증치세 징수율 3%
정부기관 질의결과 소규모납세인에 대한 징수율은 3%인 것으로 확인
5.납부세액 계산
(1)一般纳税人[일반납세인]
<실시방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일반납세인이 제공하는 과세서비스에 대해서는 증치세 일반계산방법에 따라 증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즉, 당기매출세액에서 당기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증치세 납부세액으로 한다. 한번 일반납세인으로 인정된 이후에는 국가세무총국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규모납세인으로 변경할 수 없다(소규모납세인에 대해서는 하기 설명 참조).
구체적인 증치세 납부세액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납부세액(应纳税额) = 당기매출세액(当期销项税额)-당기매입세액(当期进项税额)
당기매출세액이 당기매입세액보다 작아서 공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부분을 차기에 이월하여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되지 아니하고 이월시킨 후 향후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야 매출세액에서 공제처리할 수 있다.
(2)小规模纳税人[소규모납세인]
<실시방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납세인이 제공하는 과세서비스에 대해서는 증치세 간이계산방법에 따라 증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실시방법> 제30조 규정에 의할 경우 증치세 간이계산방법이란 매출액과 증치세징수율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계산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허가하지 않는 증치세 납부세액 산정방식을 말한다.구체적인 증치세 납부세액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납부세액(应纳税额)=매출액(销售额)×징수율(征收率(3%))
(3)경외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경내에서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시방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경외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경내에 경영기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증치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증치세 원천징수세액(应扣缴税额) = 과세서비스금액(接受方支付的价款)÷(1+세율)×세율
6.기타
(1)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항목 : <실시방법> 제22조 규정
1)거래처로부터 취득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增值税专用发票)’ 상에 표시된 증치세액
2)해관으로부터 취득한 ‘해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영수증(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 상에 표시된 증치세액
3)농산품을 구매한 경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또는 해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영수증 취득 제외) ‘농산품 구매영수증 또는 판매영수증(农产品收购发票或者销售发票)’에 표시된 농산품구매가격과 13%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입증치세액(즉, 공제가능 매입증치세액 = 농산품구매가격 * 공제비율 13%)
4)교통운송업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취득 제외) ‘운송비용결산증빙서류(运输费用结算单据)’에 표시된 운송비용금액과 7%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입증치세액(즉, 공제가능 매입증치세액 = 운송비용금액 * 공제비율 7%)
5)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과세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세무기관 혹은 경내대리인으로부터 취득한 ‘중화인민공화국세수통용납부영수증(中华人民共和国税收通用缴款书)’ 상에 표시된 증치세액
(2)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항목: <실시방법> 제24조 규정
(3)
1)증치세 간이계산방법으로 증치세를 계산하는 항목, 증치세비과세항목, 증치세면제항목, 집체복리 혹은 개인소비 목적의 구매화물, 가공수리조립노무. 한편, 고정자산, 특허기술, 비특허기술,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유형동산임대 등이 상술한 불공제항목에만 사용되는 경우 해당 매입증치세는 매출증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2)비정상적손실을 입은 구매화물 및 관련 가공수리조립노무와 교통운송서비스
3)비정상적손실을 입은 재공품, 완제품에 사용된 구매화물(고정자산 제외), 가공수리조립노무 혹은 교통운송서비스
4)여객운송서비스
5)소비세 과세대상인 자체사용목적의 오토바이, 자동차, 요트 등. 단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도구와 임대에 사용되는 운송도구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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