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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쿨버스 안전조례’ 한달 내 제정

[2011-11-28, 13:50:28] 상하이저널
중국에서 최근 스쿨버스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스쿨버스 안전조례를 한달 내 제정하라는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의 지시가 내려졌다.

28일 중국라디오망(中国广播网)은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여성•아동 사업회의에서 스쿨버스 안전조례를 한달 내 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여러 지역에서 스쿨버스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각 부문이 공동으로 나서 안전조례 작성과 함께 엄격하게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스쿨버스의 디자인 및 생산, 기존 차량의 개조, 배정 등 스쿨버스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정해야 하고 관리제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사회 각계 등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어난 스쿨버스 교통사고를 돌이켜 보면 지난 16일 중국 간쑤성(甘肃省) 칭양(庆阳)에서 64명을 태운 정원 9명인 스쿨버스가 트럭과 충돌해 2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9월 26일에는 산시(山西)성에서 7명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어 이달 26일에는 랴오닝(辽宁)성 펑청(凤城)에서 얼음길이 미끄러지는 전복 사고가 발생해 35명의 초등학생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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