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출산 휴가를 기존의 90일에서 98일로 8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문신보(新闻晨报)는 중국 국무원 법제사무실이 지난 21일 <여직원의 특수 노동 보호조례(의견수렴안)>을 발표했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보도했다.
의견수렴안은 국제노동조합연맹의 규정을 기반으로 출산 휴가를 90일에서 14주로 증가, 유산 휴가 세부화, 무보험의 경우에도 출산, 유산 등에 관련된 의료비용은 고용업체에서 부담 등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출산 휴가는 최소 14주, 그 중 출산 전 2주 휴가 가능, 난산의 경우 2주 추가, 쌍둥이 또는 그 이상 출산 시 한 유아당 2주 추가이다. 상하이시 현행 정책은 순산의 경우 90일, 난산 15일 추가, 쌍둥이의 경우 한 유아당 15일 추가 등이다.
유산 휴가 세부화에 관련해 임신 4개월 미만 유산 시 휴가는 최소 2주, 4개월 이상 유산 시에는 최소 6주 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또 의견수렴안은 <여직원의 특수 노동 보호조례>가 중국인민공화국 경내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사업체 등에 근무 중인 여직원에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에서 개인사업체가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탄위밍(谈育明) 노동법 전문가는 “적용 범위 확대가 여직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노동법이 이미 적용된 사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 사립초등학교 등을 비롯한 기업이 아닌 민영업체를 제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된다”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 밖에 의견수렴안에는 고용업체는 임신부와의 협상을 통해서만이 근무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7개월 이상 임신부와 1세 미만인 유아에게 모유를 주는 출산부에 한해서는 연장 근무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현행 조례는 반드시가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해 틈새를 이용하는 고용업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여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상기와 같은 의견수렴안 조례에 대해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지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출산, 유산 등 비용은 고용업체에서 부담한다는 등 비용증가로 미혼 여성들의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 시민들은 12월 23일까지 중국정부법제정보망(http://www.chinalaw.gov.추)에 접속 또는 편지, 메일 등을 통해 의견 발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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