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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권고’아닌 ‘의무’

[2011-09-16, 23:15:16] 상하이저널
내달 15일부터 시행, 미가입시 처벌
한국 국민연금 납부 주재원 양로보험 면제될 듯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사회보험법이 외국인들도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은 또한번 충격에 빠졌다. 지난 6일 중국은 <중국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잠정규칙>을 공포하고, 내달 15일부터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위반 시에는 사회보험법, 노동보장감찰조례 등의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중국내 한국기업들은 예고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권고’수준으로 그치길 기대했던 기업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업무 특성상 한국인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외국인의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을 산출해 보면, 상하이를 기준으로 한국인 직원이 월임금 1만2000위안을 신고해 상한선인 1만1688위안이 납부기수로 정해지는 경우 기업은 4324.56위안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 부담은 1285.68위안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인 경우는 사회보험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양로보험(한국의 연금보험)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 2003년에 한중 연금상호면세 협정을 체결해 양로보험의 경우는 이중지불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한국과 독일만 유일하게 중국과 연금상호면세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22%를 차지하는 양로보험이 면제될 경우에는 기업부담은 1636.32위안, 개인은 350.64위안으로 상당부분 부담을 덜게 된다.

이에 코트라 칭다오 KBC 이평복 고문은 “중국 노동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독일은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인은 창구에서 자동적으로 양로보험 면제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센터 관계자는 “양국의 협정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양로보험 면제대상자는 파견근로자(주재원)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자영업자만 해당된다”고 말하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재원은 중국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 개인가입고객은 중국에서 양로보험을 납부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한국에 파견된 중국인 근로자 중 150명이 본국(중국)의 양로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해 한국 국민연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해 한국주재원의 중국 내 양로보험 면제 근거를 분명해 했다.

주재원과 자영업자 등이 양로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파견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를 제출(인사발령서 및 파견명령서 등 관련서류 첨부)해야 한다. 국제협력센터는 사업장의 신청서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해 사업장에 송부하면 된다.

한편, 양로보험을 납부한 외국인이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면 15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단서가 붙는다. 그러나 외국인은 그 이전에 귀국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15년을 근무한다 해도 매년 생존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개인구좌 예치액(개인납부금 8%)을 일괄지불 받으려 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 수속 역시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로보험뿐 아니라 이번에 확정된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규칙을 보면, 외국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수미 기자

▶중국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참가 잠정규칙:
http://infomailer.kotra.or.kr/2011091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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