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 新혼인법, 부동산 소유문제 명확히 규정

[2011-08-15, 14:22:40] 상하이저널
중국이 지난 8월 13일부터 '신(新)혼인법'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소유의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짚었다.

新혼인법은 결혼 후 신랑측 부모나 신부측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고 본인 자녀 이름으로 등록했을 경우 아파트는 출자자 자녀분 소유가 되고, 양가 부모가 돈을 보태주고 등록은 한사람 이름으로 했을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로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방망(东方网)은 新혼인법의 새로운 해석은 <물권법>을 충분히 반영했고 개인의 혼전 자산 보호, 혼인 목적의 사기 방지, 남녀 평등 등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출산, 가사 등을 위한 희생은 홀시해 앞으로 출산률은 계속해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대 여성이 결혼 후 남편 부모가 마련해준 집에서 생활하다가 애를 낳고 가정주부로 전락했는데 남편한데 여자가 생겨 이혼을 당하게 된다면 20대 여성은 무일푼으로 거리에 나앉게 된다.

신문은 또 여성은 불가피하게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로써 승진 등의 기회를 많이 잃기도 한다. 新혼인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남녀 분담에 있어서 여성 특히 가정주부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하고, 가정주부의 온갖 가사일에 급여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외동이기에 내집 마련에서 양가 부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쑤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풍속 상 신랑쪽에서 집을 마련하고 신부쪽에서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농촌 여자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없어 결혼 몇 년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알몸 거지가 되고 만다. 따라서 결혼, 출산 보다는 큰 도시로 나가 돈을 버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데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 밖에 新혼인법의 새로운 해석은 또 결혼 전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는 이혼 후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고 대출 상환에 참여한 배우자한테는 적당하게 보상만 해주면 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대출 상환에 참여한 배우자한테 불리하다고 본다. 결혼 전 남성분이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한다. 부부 둘의 급여는 각 7,000위안씩, 남성분은 급여 중 5000위안을 대출 상환, 나머지 2000위안은 생활비로 사용, 여성분은 대출 상환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 전부를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했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집은 남성분 소유로, 여성분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新혼인법 시행으로 여성들의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의식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출산을 거부하는 경향도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모두는 출산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이 밖에  베이징부동산협회 천즈() 부비서장은 "주택매입 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베이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아파트를 증여 받을 사람은 아파트 구입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부문의 인증을 받은 후 이전 수속이 가능하다"고 밝혔.

 

이로써 결혼 후 하나 밖에 없는 아파트 구입 자격이 부모의 증여로 없어져 또 하나 사야 할 경우 제2주택 구입의 담보대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최태남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선배기자 인터뷰] 공부하면서 얻은..
  2. 태풍 ‘버빙카’ 중추절 연휴 상하이..
  3. 中 집값 어디까지 떨어지나… 전문가..
  4. 상하이, 75년만에 역대급 태풍 상륙..
  5. 특례입시, 내년부터 자소서 부활한다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열중쉬어’..
  7. [학생기자논단] 경계를 넘나드는 저널..
  8. 조용한 밤, 인민의 허기를 채우는 ‘..
  9. 화동연합회 3분기 정기회의 宁波서 개..
  10. 삼성SDI, 편광필름 사업 中 우시헝..

경제

  1. 中 집값 어디까지 떨어지나… 전문가..
  2. 삼성SDI, 편광필름 사업 中 우시헝..
  3. 여름의 끝자락, 상하이 9월 미술 전..
  4. 중국 500대 기업 공개, 민영기업..
  5. CATL, 이춘 리튬공장 가동 중단…..
  6. 중추절 극장가 박스오피스 수익 3억..
  7. 위챗페이, 외국인 해외카드 결제 수수..
  8. 中 자동차 ‘이구환신’ 정책, 업계..

사회

  1. 태풍 ‘버빙카’ 중추절 연휴 상하이..
  2. 상하이, 75년만에 역대급 태풍 상륙..
  3. 화동연합회 3분기 정기회의 宁波서 개..
  4. 13호 태풍 버빙카 상륙...허마,..
  5. 上海 14호 태풍 ‘풀라산’도 영향권..
  6. 장가항 한국주말학교 개학 “드디어 개..
  7. 빅데이터로 본 올해 중추절 가장 인기..
  8. 中 선전서 피습당한 일본 초등생 결국..
  9. 14호 태풍 ‘풀라산’ 19일 밤 저..

문화

  1. 제35회 ‘상하이여행절’ 14일 개막..
  2. 제35회 상하이여행절, 개막식 퍼레이..
  3. 韩中 문화합작 프로젝트, 한·중 동시..
  4. 中 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징계..
  5. ‘아름다운 한글, 예술이 되다’ 상..
  6. [책읽는 상하이 253] 너무나 많은..
  7. [책읽는 상하이 252] 뭐든 다 배..
  8.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

오피니언

  1. [교육 칼럼] 목적 있는 배움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열중쉬어’..
  3.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4] 뭐든지..
  4. [교육칼럼] ‘OLD TOEFL’과..
  5. [무역협회] 중국자동차기업의 영국진출..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