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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도, 1년 내 재입국 검토

[2011-08-01, 15:30:34] 상하이저널
F-4비자 변경 분야 대폭 축소

방문취업제 만료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방문취업 비자로 재입국할 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주동포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를 합의했으며 이 방안은 지금 장관 결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4년 10개월을 지낸 재한동포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1년이내 다시 방문취업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귀국길에 오르는 동포들에게 재입국을 보증하는 ‘보장각서’를 발급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하는 방안 외에 단기복수비자(C-3)로 재입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등 30만3,000여 중국동포들의 체류자격을 결정짓는 방문취업제도의 대폭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7월 27일 발표한 방문취업제 개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방문취업 동포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주었지만, 오는 8월 1일부터 변경할 수 있는 분야를 대폭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농축산업, 어업 및 지방제조업에서 '2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경우에만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해 주기로 한 것. 여기서 지방제조업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말한다.

법무부는 “다만 제도 변경 전 8월 1일 전에 취업개시신고를 한 동포는 제도가 변경되기 전의 업종과 근속기간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제조업 등 분야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재외동포비자로 변경을 해주는 정책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중국동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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