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는 행위
-재외선거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권행사 방법을 설명하는 행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재외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행위
-정책간담회 등의 개최장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간담회 등의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113~§115 위반)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254 위반)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내용 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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