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과 종량제서 종가제로 변경…희토류에도 자원세 부과할 듯
중국이 자원세 징수 품목 및 지역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우려된다. 특히 희토류 등의 품목에 새로 자원세가 부과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 등의 수입 가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중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자원세 확대.개혁안을 국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안에는 자원세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하고 세금부과 대상품목도 석유.천연가스 뿐만 아니라 희토류 등 기타 자원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위구르자치구.간쑤성 등 일부 성.자치구에 국한된 자원세 징수 지역도 적절한 시점에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석유.천연가스 자원세율을 단위 가격의 5~10%로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축소로 가격이 급등한 희토류도 종가세 방식으로 자원세 징수가 시범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 자원세 징수는 톤당 0.3~5위안이던게 0.3~8위안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석탄 자원세 징수는 가격보다는 양을 중심으로 한 기존 종량제 방식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초부터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석유.천연가스 자원세 개혁을 시범실시했다. 이후 중국 서부 네이멍구자치구, 간쑤성 등 12개성으로 확대된 상태다.
현재 원유.천연가스.석탄.철 원광.비철금속 원광.염류.기타 비금속 원광 등 7가지에 대해 자원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유의 경우 톤당 8~30위안, 천연가스는 1000㎥당 2~15위안, 석탄은 톤당 0.3~5위안, 철 원광은 톤당 0.4~30위안, 비철금속 원광은 톤당 10~60위안, 염류는 톤당 2~10위안, 기타 비금속 원광은 톤당 2~30위안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모두 일정량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제다. 앞으론 기준을 단위가격으로 바꿔 5~10%를 자원세로 내야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당국의 자원세 개혁이 가속되면 신장 등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됐지만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에 세수가 크게 늘면서 재정이 풍부해져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업들에게는 자원세 적용품목과 지역이 늘어날수록 자원비용이 올라가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다.
리우젠원 베이징대 법학원 교수는 "정부가 자원세 개혁에 신중한 건 자원세 개혁이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자원세 개혁후 기업경영도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투자컨설팅이 발표한 2011~2015년 중국 에너지산업 투자분석.전망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세 개혁으로 에너지업체 이윤에는 단기적 충격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석유 신장유전지사 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자원세가 8억위안 늘어난 것은 에너지기업 이윤이 8억위안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해당지역 발전이 가속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장예린 중국투자컨설팅 연구총감은 "자원세 개혁과정에서 이익배분 이슈를 피하기 힘들다"며 "자원세 개혁은 보상금 등 조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한 만큼 경제발전으로 자원부족이 심해지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조치로 보호.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월 중국에서 자원세로 걷힌 돈은 307억6300만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나 늘었다. 에너지.광산물 수요가 늘면서 채취.판매량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신장에 이어 12월초부터 서부지역 12개 성.시 등에서 원유.천연가스 자원세를 종가세로 바꾼 뒤에는 자원세가 적잖이 늘었다.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자원세 개혁안 중점은 세부과 대상제품 확대다. 석유.천연가스 외에 광산자원.수자원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자원세 개혁에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중국 전문가는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자원세 개혁 앞길이 험난하다"며 "하반기 물가 변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자원세 개혁 성공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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