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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중국 내 이전가격 위험 및 규정(1)

[2006-05-23, 11:50:17] 상하이저널
(1) 이전가격 위험이란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 생산, 경영에 종사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 장소가 그 관련기업과 거래를 하는 할 때 `독립기업간의 거래시 수취 또는 지불해야 하는 대가, 비용(Arm' s Length Rule: 공정가액)'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권한을 가지는 바, 이전가격 위험이란 관련기업 간의 실제 거래대가, 비용이 세무당국에 의해 조정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전가격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는 관련기업을 통한 원자재의 고가구매/완제품의 저가판매, 관련기업 고정자산의 고가구매나 고가의 임대료 지불, 부당한 Royalty 지불 등을 들 수 있다.

(2)중국 내 이전가격 위험
수년간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중국 내에 48만개개 이상의 외상투자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나, 이들의 절반 이상이 결손상태이며 이로 인한 추정손실이 매년 3백억위엔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전가격에 대한 위험은 다음 요인들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 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조차도 마진율이 중국내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 경우가 많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 및 각종 조세우대조치가 조정되고 결과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 낮은 마진으로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

▶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내수판매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가격 높여도 관세 부담이 크지 않은 점

▶세무총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리강화로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지식이 수년간 증대됨

(3) 중국 내 이전가격 규정의 변천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3조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 생산, 경영에 종사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 장소가 그 관련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독립기업간의 거래시 수취 또는 지불해야 하는 대가, 비용에 따라야 하며,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기관은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권한을 가진다.

▶1998년: 国税发[1998] 59号 관련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규정. 이전가격 조사의 원칙과 방법을 자세하게 규정한 통지문으로서 구체적 내용은 관련기업의 정의, 거래내용의 신고, 이전가격 중점조사대상기업 선정의 일반원칙, 이전가격 조사의 실시방법,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 및 세무당국의 조사확인, 이전가격 조정방법의 선택, 이전가격 조정결정문 발행절차, 재심의 및 소송절차 등.

▶2001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 기업간 거래시 가격은 Arm's Length Rule에 따라 이뤄져야하며, 세무당국에 의해 조정가능.

▶2002년: 国税发[2002]128号 관련기업간 서비스 제공거래의 Service fee 결정원칙 Arm’s Length Rule

▶2004년: 国税发[2004]118号 APA실시세칙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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