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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쇼핑몰 첫 과세

[2011-06-29, 16:40:17] 상하이저널
우한시(武汉市)국세청이 한 인터넷쇼핑몰에 430여만위엔의 세금을 부과해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한시국세청은 타오바오(淘宝, www.taobao.com)에서 여성복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我的百分之一(나의 100분의 1)'에 세금 및 체납금 430만7900위엔을 부과했다. 중국에서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쇼핑몰은 타오바오가 거래 건수에 따라 매기는 등급에서 ‘3개 금황관’으로 분류되는 업체이다. 이는 이 업체의 누적 거래 건수가 200만건 이상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한시국세청은 2010년 이 업체의 매출이 1억 위엔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및 체납금 430만7900위엔을 부과했다.

우한시국세청은 또 다른 4개의 ‘금황관’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을 보충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한편, 과세범위를 ‘황관급’ 이상 운영업체로 확정해 세금을 보충 납부케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한시국세청은 “중국에서 발생한 거래는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과세했다”는 입장이지만 시기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인터넷쇼핑몰 관련 세법이나 정책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단순 등급에 따른 과세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들은 “법에 근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매출금액이나 이익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래 등급에 근거해 과세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과세대상, 세목, 과세비율, 징수시기 등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 보도 직후, 우한시 국세청은 상기 의류업체가 실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영업액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업 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쇼핑몰 등급에 따라 과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현재 중국의 과세기준은 월 매출이 2000~5000위엔의 업체로 규정돼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한편, 2010년 중국의 인터넷거래시장 규모는 4980억위엔에 달했으며 전체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3.2%를 점했다. 이 중 4000억위엔의 인터넷 거래가 타오바오를 통해 이뤄졌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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