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하이시 사회보험 기수(基数)
기수(基数)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대상 금액으로, 기수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진다. 해당 연도 기수의 상/하한선은 전년도 상하이시 근로자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즉 최고 기수(상한선)는 전년도 근로자 평균 급여에 300%를 곱한 금액이고, 최저 기수(하한선)는 전년도 평균 급여에 60%를 곱한 금액이 된다.
급여가 기수의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기수의 하한선 미달 시에는 기수의 상/하한선 금액에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실제 급여에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된다.
올해, 4월1일부터 적용된 기수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다.
2010년 상하이시 월 평균 급여 3,896元을 기준으로 2011년 사회보험금을 계산해보면, 기수의 상한선은 3,896元*300%=11,688元, 최저 하한선은 3,896元*60%=2,338元이 된다.
회사와 근로자는 아래 계산방법에 근거해 각각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1.상하이 도시 근로자 사회보험(上海城镇职工社保) (1)최저 하한선 기준(3,896元*60%=2,338元)
- 회사부담금: 2,338元*37%=865.06元/월
- 개인부담금: 2,338元*11%=257.18元/월
이는 근로자 월 임금이 하한선 기준인 2338위엔(포함) 미만 시 회사 및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금이다. 즉 월 급여가 기수보다 낮은 2000위엔의 경우에도 회사는 사회보험금으로 865.06위엔을 내야 된다.
(2)최고 상한선 기준(3,896元*300%=11688元)
- 회사부담금: 11,688元*37%= 4,324.56元/월
- 개인부담금: 11,688元*11%= 1,285.68元/월
이는 근로자 월 임금이 상한선 기준인 11688위엔 초과 시 회사 및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금이다. 즉 임금을 기수보다 더 높은 1만8천위엔을 받게 되더라도 월 납부하게 되는 보험금은 이 기준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2. 小城镇社会保险(镇保)상하이 펑시엔구(奉贤区), 푸둥신구(浦东新区,南汇区), 쟈딩(嘉定区),송쟝(松江区), 바오산(宝山区), 진산구(金山区), 민항구(闵行区), 총밍(崇明区) 등 외곽지역에 등록이 된 회사의 경우 보험요율이 도시 사회보험에 비해 낮은 샤오청쩐사회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25%(양로 17%, 의료5%, 출산 0.5%, 실업 2%, 산업재해 0.5%)이고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샤오청전사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1명당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은 2,338元*25%=584.50元/월 이며 고정이다.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3.외지인종합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외지인종합보험은 2338위엔*12.5%=292.25元/월이며 고정된 금액이다.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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