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 동포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재외동포들이 단기종합사증(C-3) 등으로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위해 자격변경을 신청할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 등이 단기사증(C-3)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받기 위해 기술교육을 선택하는 경우, 기술교육기간 동안의 수강료 외에 2회에 걸친 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일반연수(D-4-4)로 체류자격변경 시 수요되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용 1만원 외의 수수료(5만원)를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단,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변경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변일보/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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