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중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예 : ‘국외 일시체류자’)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재 외 국 민 |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신고를 한 자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역구)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입니다.
◈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