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이 있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첫번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두번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즉 ‘외국국적동포’로 나누어 집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첫 번째의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재외국민 중에서도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이 되어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은‘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로 나눌 수 있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중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입니다.
◈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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