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제도 도입전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었고, 선거인명부 등재자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었음.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예정)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르더라도 귀국을 하지 아니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 2004년 외국 거주 재외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07. 6. 28. 헌법재판소는“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2009. 2. 12.「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2012. 4. 11.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2012. 12. 19.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외 거주 전체 재외국민은 약 287만명으로, 국내와 같이 재외국민수의 80% 정도를 유권자로 예상하면, 약 230만명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입니다.
◈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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